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탁업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3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상품 판매 관련해 금융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경우가 발견됐다.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선 판매자격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정금전신탁을 불특정 고객에게 홍보,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투자의 부정적 사실을 고지 및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례도 적발됐다.
신탁재산의 운용 부분에서는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매매주문을 일괄처리할 때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뒤 배분해야 하지만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발견됐다.
신탁보수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 수수료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고객 간 신탁보수가 동일한 상품에서도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 역시 드러났다. EP
kks@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금감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