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버스요금 인상 주 요인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인건비 부담

신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2/27 [14:39]

오는 2월 버스요금 인상 주 요인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인건비 부담

신유진 기자 | 입력 : 2018/12/27 [14:39]

 

27일 국토교통부는‘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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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신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 2월까지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에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17월까지 15720명의 추가 버스 운전인력이 필요, 인건비 부담액은 7381억원이나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정현안점건조정회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부족한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7월까지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자격자 영입, 지역 맟춤형 일자리 사업, 지자체 자체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217월까지는 16900명의 인력을 확보한다.

 

이에 내년 2월까지 버스업계 인력증원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이 대상이다.

 

운수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어가며 신규채용 인건비는 1명당 60~80만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은 1명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활용해 운수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의 인건비와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어간다. 신규채용 인건비는 1명당 60~80만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은 1명당(최대 20)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운송업체의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천연가스(CNG) 버스의 취득세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85%, 2021년에는 75% 감면된다. 기타 버스는 2021년까지 50% 감면이 유지된다.

 

일반광역버스는 대도시광역교통위위원회가 인가·면허권을 총괄하고 준공영제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내버스 경우 경기 등 8개도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벽지의 경우 100원 택시, 공공형 버스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P

 

s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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