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충북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가 교복구매 입찰에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 등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사업자가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들 3개 대리점은 2015년 7월~10월에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금액 인상 목적으로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비브랜드 모델 교복이 학부모 선호도가 떨어져 입찰 규격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브랜드 교복간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담합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쿨룩스 청주점은 95.4%의 투찰율을 통해 27만7000원의 투찰액을 기록, 96.9%의 높은 투찰율을 보인 엘리트교복 청주점은 투찰액이 28만2000원에 달했다. 이는 낙찰금액이 동·하복 세트의 예정가격과 비슷한 28만원 내외에서 형성된 셈이다.
학교 주관 구매입찰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에 도입돼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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