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닛산 車연비 과장광고에 과징금 9억 철퇴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6:36]

공정위, 닛산 車연비 과장광고에 과징금 9억 철퇴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1/16 [16:36]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량연비 과장광고와 배출가스 허위광고로 약 9억원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조치를 당했다. 사진 / 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차량 연비를 부풀려 과장광고를 한 닛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억원의 과징금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6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와 모회사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가 차량 연비를 과장 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럽배출가스기준인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했다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이 지난 20142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모델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의 연비를 1리터당 15.1km인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연비는 14.6km/l0.5km/l 더 낮았다고 분석했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연비 데이터가 실제 14.6km/l인 시험성적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15.1km/l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차량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확인결과 인피니티 Q50 모델은 지금까지 2040대가 팔렸으며 매출액만 68685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지난 201511월부터 20166월까지 1년 여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고도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허위 광고도 지적했다.

 

캐시카이는 지난 20165월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서 일반 주행 도중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시키는 행위인 임의설정이 적용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닛산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연비조작, 시험성적서 조작행위, 배출가스 허위광고로 과태료 500만원 및 검찰 고발, 과징금 33000만원에 판매정지 및 결험시정명령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지러운 상태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에 연비 과장광고와 배출가스 광고에 대해 각각 68600만원, 2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닛산본사에도 공동책임을 물어 214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두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및 고발조치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신중히 검토한 후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나 현재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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