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체도 은행 또는 보험사처럼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치를 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연체가산이자율이란 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로서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지난해 1월 알려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분류된다.
앞서 금융위는 당해 4월 고시개정으로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대부업자들이 최고금리에 가까운 수준의 약정이자를 부과한 점과 현행법상 최고금리와 달리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주목해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이 지난 2017년 6월말 기준 19.7%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 당국은 대부업자의 대부자금 관련 연체이자율 제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이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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