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미신고시 과태료, 교육 이수해야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7:54]

유사투자자문업자 미신고시 과태료, 교육 이수해야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04/16 [17:54]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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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변경시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문업 폐지 등을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교육은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면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제한됐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됐다. EP
 
hcw@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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