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상조업체 48개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 등 이유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조업체 1분기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총 92개로 전 분기(140개) 대비 48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폐업한 상조업체는 15개, 등록 취소 1개, 직권 말소 3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를 폐업한 상조업체 가운데 11개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으로 인한 자본금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폐업했다. 등록 취소 업체는 천궁실버라이프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등록 취소됐다.
직권 말소 업체 중 19개는 같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 말소됐다. 다른 11개 업체는 흡수 합병으로 인해 등록 말소됐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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