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임동현 기자] 가업상속공제(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내용이 포함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간 휴업, 폐업은 물론 업종 변경을 못하게 하거나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관리 요건 완화로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며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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