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부터 새 리스기준서 적용 적정성 등 회계 이슈 4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은 25일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를 밝히며 4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4대 회계이슈로는 △신(新) 리스기준서 적용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 적정성 등 4가지다.
신 리스기준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며 운용리스,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신 리스기준서 적용의 전·후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의 경우 제품보증, 소송 관련 충당부채에 기업이 자의적 판단으로 과소 계상 및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에 따른 우발부채는 주석공시를 간과할 오류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금감원은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업종 내 비교 및 주석 공시사항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진행률 과대산정 등 회계 의혹이 자주 발생하기에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의 관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유동성 분류의 경우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동종업종 평균,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고려한다.
금감원은 2019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벌인다. 더불어 최근 공시자료 등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 과정을 거쳐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한해 감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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