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정황…동의 없이 영업사원 위치정보 수집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28 [18:19]

에이스침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정황…동의 없이 영업사원 위치정보 수집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6/28 [18:19]
에이스침대는 영업사원들에게 GPS 기반 스마트폰 앱 사용을 의무화하며,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에이스침대가 무단으로 사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에이스침대는 ‘유류비 정산 근거 확보’ 등을 위해 영업사원에게 GPS 기반 스마트폰 앱인 ‘카택스 오일’ 사용을 의무화했다. 카택스 오일은 ▲출발지 ▲목적지 ▲운행거리 ▲거래처 방문 여부 등 영업사원의 위치정보를 기록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목적의 앱이다. 에이스침대는 유류비 정산 간소화를 위해 본 앱을 도입했다.

 

위치정보 수집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에게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수집한 점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는 ‘누구든지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근거에서 에이스침대가 영업사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법무조직까지 갖춘 중견기업에서 이 같은 위법이 자행됐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유류비 정산 편의 확보를 위한 테스트로 해당 앱을 사용했을 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앱 사용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 그러나 카택스와 정상적으로 앱 사용 계약이 돼 있는 점에서 미뤄 위법 요소가 확인돼 급하게 앱 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해당 앱을 사용했던 영업사원 규모 ▲현행법 위반 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엔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지난 2011년 8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에게는 과태료 300만원과 함께 시정조치 명령이 부과된 바 있다. 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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