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1인 가구도 적용돼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1:34]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1인 가구도 적용돼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7/09 [11:34]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현행 3인 이하에서 1인, 2인 가구에도 세분화시켜 적용된다. 사진 / 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소득기준이 1인, 2인 가구 등으로 세분화되고 중소기업 노동자 중 장기근속자는 가점이 부여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오는 10일 입법·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4인 이상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고 3인 이하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1인, 2인 가구 등 저소득 가구의 증가세에 주목해 이들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1~3인 가구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단 이미 입주한 가구는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후 2회분 갱신계약에 대해 적용을 유예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과 관련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해 3인 이상 세대로 가족이 있고,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장기근속자일시 더 넓은 면적의 전용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새로이 만들었다. 더불어 신입사원, 장기근속자는 가점을 부여받아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개정안은 준공한지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율이 5%를 넘을 시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또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인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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