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3307건 달해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1:30]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3307건 달해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7/17 [11:30]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숙박·여행·항공에서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2016년 피해 건수는 2796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3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17일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며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가 일제히 증가한 분야로는 숙박·여행·항공으로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 피해구제 접수로는 2016년 2796건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3307건으로 18.2% 이상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숙박의 경우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환급 지연 및 거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여행의 경우 △질병 등 원인에도 여행 취소 요청에 대한 과다 위약금 청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 불이행이 컸다.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 부문에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급증 이유에 대해 “여름 휴가철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집중으로 일시적인 수요의 공급 초과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고 진단했다. 즉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아쉽다는 입장에 놓이기에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비스 상품 선택·결제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및 환급·보상기준 등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을 징수 당했을 때는 영수증, 입증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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