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디저트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설빙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 11일께부터 당해 9월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체결을 하기 전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바 있다.
해당 서면 정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직전사업연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빙은 가맹희망자들에게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을 영업 가맹점 매출액으로 제시했거나, 해당연도(2014년)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 정보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을 반영해야한다. 반면 설빙은 부정확한 사실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해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설빙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가 진실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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