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국제 원칙 벗어난 국가 통제"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4:34]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국제 원칙 벗어난 국가 통제"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8/12 [14:3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
이코노믹포스트=임동현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가의2'로 분류하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고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으로, 이외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로 분류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가의2'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사실상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이번에 처음으로 '가의2' 국가로 분류된 일본이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 것이다.
 
성윤모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는 국제 원칙에 부합되어야하며 부적절한 국가에는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을 제외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본은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허가릂 받아야하며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5종의 제출서류가 필요하고 심사 기간도 15일 내로 늘어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8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시 개정안을 논의했었다. 자체적인 검토에 따른 것이며 국내법, 국제법에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의견수렴 기간 중에라도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P
 
ld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임동현 취재부 가지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