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 기자] 원청이 게임·애니메이션 개발·창작 하청업체가 만든 제작물의 저작권을 가로채는 문제가 심해지자, 공정위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저작권을 명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제작물을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속한다는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규정도 세워진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원사업자가 우월직 지위로 수급사업자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저작권 가로채기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목했다.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계약서의 경우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력 빼가기’가 더해졌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계약서의 경우 간접광고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나눠 갖도록 정했다.
이외 공정위는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에 대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개정했다. 앞으로 게임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 등 총 15개 업종의 개정 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수급사업자 납품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정 절차 및 재검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해 구체화 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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