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에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세정보를 활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더욱 강하게 펼칠 수 있다.
이전까지 공정위는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에 있어 지자체 등 법률이 정하는 조세 부과·징수 등 목적을 위해서만 공유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30일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는 등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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