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부동산임대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수가 735만명인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납부 정밀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오는 28일까지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명(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 등 총 735만명이다. 지난해 703만명이던 확정신고 인원 수와 비교해 32만명 더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 부당 환급신청 등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된다.
부당 환급신청의 경우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외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 국세청은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하 규모로 벌금을 내게 한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 및 과세 인프라 등을 활용해 분석한 맞춤형 신고자료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로 부가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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