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얻어도 건보로 내야

유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15:58]

2주택자,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얻어도 건보로 내야

유민규 기자 | 입력 : 2020/01/09 [15:58]

사진 / 셔터스톡

 

[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자가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얻을 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일환으로 올해 11월부터 2주탁 이상 소유자 중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번 자들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8년 귀속분까지 2000만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에만 과세됐다. 반면 지난해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도록 바뀌었다.

 

해당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 수입을 버는 2주택 이상 소유자,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며, 기준 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나오는 자도 1주택자일지라도 과세를 문다.

 

단 전용 면적 40㎡ 이하에 기준 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의 경우,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지정으로 관련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계획이다. 해당 건보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감면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다. EP

 

y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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