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시가 33억원어치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업자 175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14일 관세청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 간 이 같은 제품 64만정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것을 적발·몰수하고 관세법 위반혐의로 벌금 상당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판매하던 뉴질랜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로, 식약처 규격에 등재돼지 않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밀수업자들은 통관 차단 및 판매 사이트 차단 등으로 국내 반입이 어려워지자, 휴대용 가방에 제품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했다. 또 조직적인 행동수칙까지 세우고 서로 공유해 벌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해당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는 점에 주의했다. 이와함께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화물 검사 및 단속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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