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5일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개정안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게 된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철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표결 전례가 없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박재욱 타다 대표는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정말 유감이다.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다를 사랑해 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동료들에게도 죄송하고, 타다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했으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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