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새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 주택거래 신고가 강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체결되는 거래계약은 금액기준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자금 출처 기재, 15종의 서류 작성 등 전보다 한 층 강화된 주택거래 신고 조건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 출처 증빙자료 첨부 또한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입돼야한다. 자기자금 제출 증빙서류로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기타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다. 차입금 제출 증빙서류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기타 자금 등이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최대 1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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