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오아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지난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각자 수억원 규모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소에는 14명이 참여했고, 앞으로 고소인을 모아 2차로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월 라임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무역금융펀드) 등 3개다. 환매 중단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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