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임동현 기자] 한화손해보험(대표:강성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5일 현재 15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2008년 초등학생은 지난 2014년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베트남 사람인 아이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되어 고아가 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이 되는데 6000만원만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주어지고 나머지 9000만원은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의 절반인 27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까지 얹어서 내는 식의 이행권고 결정이 나면서 초등학생이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청원인은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법대로' 잘하셔서 어머니의 몫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걸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나보다.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라지만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다"면서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23일 한문철 변호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
한화손보의 구상금 청구 결정이 부당하다. 사망보험금을 부인과 자녀에게 1.5:1로 배분하고, 구상금은 자녀에게만 청구했다. 보험금을 주지 않고 소멸시효까지 버티면서 아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너무 비윤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네티즌들을 통해 문제의 보험사가 '한화손해보험'임이 밝혀졌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한화손해보험 측은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했으며 유가족 대표와 자녀의 상속 비율 내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네티즌들은 "해지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신용불량자 된다", "초등학생 고아까지 소송을 걸며 고객을 위한다는 기업" 등으로 비판하면서 '해지, 불매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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