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계열사 대웅바이오, 불법 리베이트 의혹…투아웃제 치명타

5년전 악몽재현 여부 주목관심, 국세청 리턴매치

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6:33]

대웅제약 계열사 대웅바이오, 불법 리베이트 의혹…투아웃제 치명타

5년전 악몽재현 여부 주목관심, 국세청 리턴매치

오아름 기자 | 입력 : 2020/04/03 [16:33]

 사진=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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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오아름 기자] 대웅제약의 계열사인 대웅바이오가 5년만에 국세청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대웅바이오가 영업대행수수료로 지출한 막대한 비용이 불법행위로 결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대웅바이오의 영업대행사(CSO)는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 오너일가가 55% 지분을 보유한 업체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 업계에서는 CSO의 불법행위가 독단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대웅바이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웅바이오는 지난 2015년 중부국세청으로부터 2011~201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지 5년째로 정기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당시 세무당국은 2015년 세무조사 당시 대웅바이오가 외부영업대행사(CSO)에 지급한 지급수수료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 124억원과 부가가치세 50억원 등 174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대웅바이오는 조세심판원에 추징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를 요청했고, 결국 153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아울러 업계는 이번 조사에 대해서 2015년 8월부터 4개월간, 이어 2016년 4월부터 2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중부국세청이 사실상 체면을 구긴 만큼 만만히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대웅바이오는 내부 영업조직 없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영업을 대행하는 회사, 즉 CSO에 매출액 40%전후의 지급수수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웅바이오의 지급수수료는 207년 542억에서 208년 689억으로, 2019년은 872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전체 매출액 3214억원의 27%를 지급수수료로 쓴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이 지급수수료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세무조사 당시 이 지급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집어내 세금을 부과 했지만, 접대비 등이 리베이트성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대웅제약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이 55%인 CSO에 수수료를 지급한 점 △수수료가 40%로 지나치게 높은 점 △매출액 증대는 CSO를 통헤 병의원에 고액의 접대성 경비 지출에 기인한 점 △수수료를 지출하면서 근거가 되는 처방실적자료를 고의로 폐기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를 한 점 △CSO를 통해 의사들에게 골프·가족여행 지원 등 사실상 접대행위를 하고 친인척명의로 가공경비를 만들어 사용처 없이 현금인출한 점 등을 근거로 CSO를 사실상의 접대 대행회사로 판단했다. 

 

이에 대웅바이오가 CSO에 지급한 수수료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접대비 중 상당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막대한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웅바이오의 청구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해당 CSO의 활동이 관련법률 및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처벌이 없었던 점을 들어 지급수수료 상당부분을 접대비로 본 세무당국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대웅바이오에 입장을 듣고자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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