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지원은 없지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특히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어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고용부는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1차 추경편성으로 대폭 확대됐고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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