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그림, 표 등으로 시각화한 약관 요약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9월 1일 이후 출시하는 신상품 및 개정 상품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먼저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면책 및 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한다.
또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 소비자가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 그래프 등을 통해 쉽게 안내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대출, 계약부활 등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절차 등을 인물 만화를 사용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항목별로 제작하고 '약관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와 연결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시청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맞춤 안내자료 제작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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