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신혼집 마련 걱정 '뚝'

이보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6:46]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신혼집 마련 걱정 '뚝'

이보배 기자 | 입력 : 2020/10/29 [16:46]
11월9일부터 20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 723호·신혼부부 3518호…총 4241호 공급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기관이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을 운영해 안정성이 높고, 시세보다 저렴해 인기가 높다. 오는 11월9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사진=뉴시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임대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정부기관이 맡아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다른 임대주택 사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은 주택공사와 민간업체 모두 시행하는 '공공임대', 지방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시스템인 '국민임대', 민간 건설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민간임대' 등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여타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정부기관이 임대사업자로 직접 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거복지 개념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주가 정부 기관이라,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에서 최대 70%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주거 시설이 필요한 청년층, 신혼부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1월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로 구성됐고, 수도권 2329호, 지방에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이 줄어 보다 신속하게 입주 가능하다. 

 

특히, 지난 9월29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 신혼Ⅱ 입주자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 입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줄일 때 월 임대료는 종전 45만원에서 4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구비된 풀옵션으로 공급(723호)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유형 비교. 사진=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11월9일부터 3일간 신청접수를 받고 12월11일 결과가 발표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경우 11월12일부터 5일간 신청접수를 받고 12월18일 결과발표가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P

 

lbb@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보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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