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춰진 가운데 저축은행업계 타격이 전망된다. 이 가운데 특히 OK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 사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정치권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4,830억 원 규모의 서민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제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금리 신용대출이기 때문이다. 최고금리가 낮아진다면 신규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소급적용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도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 금리상한 인하 전 체결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저축은행은 여기서 제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1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관 개정 이후 체결된 대출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 대출 금리를 소급 적용해 낮추도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는 이자수익 확보 난항 등 실적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 대상군이 감소해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금리 대출 확대에 따라 우량 차주들의 유입으로 건전성 개편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OK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비중 가장 높아 특히 업계에선 저축은행 중에서도 OK저축은행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OK저축은행은 10% 중반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OK저축은행의 14% 초과 대출 비중은 92.96%다. 저축은행 평균인 80.5%과 업계 1위 SBI저축은행(75.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기준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연 20% 초과~24% 이하 대출 부문에서 OK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7%에 달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시 OK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OK저축은행이 연말까지 최고금리(연 24%) 초과 차주에게 대출이율을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 인하하기로 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법정 최고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7,704억 원으로 파악됐다. SBI, OK, 웰컴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의 금리 24% 초과 대출 규모 중 OK저축은행은 3,566억 원으로 가장 컸다.
웰컴저축은행은 1,417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유진저축은행 574억 원, SBI저축은행 55억 원 등이었다. 다만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24% 초과 대출에 대해 연 이자를 24%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OK저축은행 측은 그간 금리인하 소급 적용에 인색했지만 연내 소급적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저신용자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발표 이후 불법사금융으로 약 4만~5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길이 좁혀진 만큼 보완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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