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경기도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 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함께한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 및 공급물품 규정 등 부분에서 가맹점주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조사 자료로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주 103명의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분석 등이 동원됐다.
계약서를 통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중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에서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가맹본부가 사전예고 없이 임의로 언제든지 매뉴얼을 수정·변경할 수 있어 가맹점주에 불합리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지적이다.
또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97개(94.2%) 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광고 시행 여부 단독 결정권,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계약 갱신 거절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에 집행 내역을 통지·열람하는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는 단 22건(21.3%)에 그쳤으며, 심층인터뷰 17건(65.4%)에서는 이마저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정보공개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강제 구입해야하는 원재료가 전체의 80%였으며,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79개 치킨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에서 본사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돼있을 경우, 공급가가 평균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및 본사·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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