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주식 투자자 불신의 상징으로 여겨진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를 일부 제한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반쪽자리 제도 개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추가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금지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전날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점검 강화는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한다는 등 내용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증시에서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매수·매도 등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등의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842개의 상장주식과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국내외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에 악용되면서 개인 투자자 손실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특히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인센티브를 얻었으며, 공매도 예외 적용으로 부당이득까지 취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의혹을 불식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금융당국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라는 게 금융위 측 판단이다.
시장조성자의 업틱룰(가격제한규제) 예외 조항도 폐지된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과 하락 투자 심리 강화를 위해 거래 체결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금지하는 제도다. 그간 시장조성자에 예외를 둬 증권사의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일단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분기까지 장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도 집중한다. 또한 거래소가 당초 6개월마다 점검했던 불법 공매도 확인 점검 주기는 1개월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당국의 제도 개선에 대해 개인투자자 일부는 시장조성자의 ‘셀프 감리’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들의 3년 6개월간 전체 거래 내역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 결과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률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음에도 기술적인 실수와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투자자 시선과는 동떨어진 축소 발표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금융위가 거래소의 감리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연내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에도 ‘사후약방문’ 조치라는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보다 합리적인 공매도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P sky@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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