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행정정보에 따르면 (주)화림제약에서 제조한 화림전호(수치:전호초), 화림계지(수치:계지초), 화림조각자 제품을 시험한 결과 성상 부적합 사유로 강제 회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세 제품의 제조일과 유통기한은 ▲2013년 2월 28일로부터 36개월의 화림전호(수치:전호초(炒)제품과 ▲ 2014년 8월 4일로부터 36개월 제품인 화림계지(수치:계지초(炒) ▲2013년 12월 26일로부터 36개월 제품인 화림조각자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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