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식약처가 공개한 행정정보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업체인 선일양행은 네오에파비올액을 포함한 13가지 수입 약품에 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표시사항도 기재 하지 않아 약사법위반으로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혔다.
처분 대상 품목으로는 뉴아이민가드점안액을 비롯한 로제파액(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비비톱정(VIVITOPCaplets), 세레넥스-씨캡슐, 솔레쉬트로키, 슬림락정, 씨스틸500캡슐(L-시스틴), 아르기닐포르테5000(L-아스파라긴산-L-아르기닌), 알리아민캡슐(카제인가수분해물), 토픽지트로키, 헤파톱캡슐(HEPATOP Capsule)까지 12개 제품이다
해당 품목들의 처분기간은 내달 13일부터 8월 12일까지며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칼디캡스연질캡술 의약품은 별도의 처분으로 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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