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tway)항공, 수하물 관리 엉망
자체 규정 내세워 '싫으면 말고' 통보.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5/15 [14:07]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항공사들의 수하물 관리실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일 근무제 정착 이후 해외여행이 매년 증가하며 수하물(手荷物)도 기하급수로 늘고 있지만 관리는 여전히 뒷걸음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항공사는 자체 규정만 앞세워 보상을 미루거나,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해 '싫으면 말고'식으로 대응하기 일쑤다. 게다가 저가항공사(LCC)의 보상은 손에 꼽을 정도다.
박 모씨(55·경기 가평)는 지난달 18일 LCC항공사인 T항공을 이용(일본 오이타→인천공항)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반 수하물 뿐만 아니라 파손 위험이 큰 고가의 물품까지 아무렇지 않게 집어던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박씨는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동영상에는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의 목소리도 생생히 담겨 있다.
아니나 다를까 박씨의 수하물(90만원 상당)은 파손돼 있었다. 그는 사고 다음날 항공사에 동영상을 보내고 적절한 변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T항공사 측은 사고 발생 한달만인 지난 14일에서야 "8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수화물 하역작업은 통상적인 하역작업의 일부이며, 일반적인 작업의 형태"라는 말도 보탰다고 한다.
박씨는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고 발생 한달만에 '이렇게 결정됐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통보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며 "적절한 보상은 뒤로 하더라도 티웨이항공사 측의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항공 이용객들의 수하물 관련 불만(파손·분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하물 분실 및 파손 등의 항공여행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는 2012년 396건에서 지난해 528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4년 상반기에만 292건의 항공기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 LCC 항공사인 J항공을 이용, 중국을 다녀온 이 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캐리어 손잡이 부분은 떨어져나가가고 받침대 부분의 고정 철심이 터져나왔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씨에게는 "규정상 손잡이 부분은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J항공은 '수하물의 바퀴나 손잡이 파손 혹은 외부 자물쇠, 액세서리 분실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제여객 관련 보상기준에는 항공서비스 이용 후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약관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일의 피해를 대비해 수하물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분실시 수하물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건이 훼손될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미한 긁힘, 흠집, 눌림, 일반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여행 전 자신의 수하물을 미리 신고하는 여행자가 많지 않고, 항공사에서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정부 차원의 특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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