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닉 악마크림’ ㈜케이비퍼시픽, 오인광고 중징계.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등, 소비자 유혹.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5/05/18 [11:01]

‘오가닉 악마크림’ ㈜케이비퍼시픽, 오인광고 중징계.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등, 소비자 유혹.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5/18 [11:01]
 


[이코노믹포스트=진보람 기자]
 ‘오가닉 악마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케이비퍼시픽이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케이비퍼시픽의 제조품인 오가닉 악마크림품목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공표했음이 드러났다(이하 식약처) 중징계에 해당하는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케이비퍼시픽이 해당 제품 오가닉 악마크림의 광고에 피부천연보호막을 형성하고 피부세포의 콜라겐 합성량 증가에 도움을 주어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 파라벤무첨가! 실리콘무첨가! NO 벤조페논! NO 부틸파라벤등의 문구를 넣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행정처분의 제재를 가한 것이다고 공시했다.

 

해당제품의 처분기간은 이달 26일부터 925일까지로, 철썩 같이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이 예상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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