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예치금 꼼꼼히 확인해야".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5/05/25 [14:39]

공정거래위원회,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예치금 꼼꼼히 확인해야".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5/25 [14:39]

[이코노믹포스트=전영선기자]  A씨는 B상조업체와 매월 4만원씩 60회(총240만원) 납입 조건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44회(총176만원) 회비를 납입한 상황에서 C상조업체가 계약인수를 통해 B상조업체 회원을 인수했고, 이후 B상조업체는 폐업했다.

A씨는 C상조업체에 나머지 16회(64만원)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입해 총60회를 완납했으나 C상조업체도 결국 폐업했다. A씨는 선수금이 예치된 은행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은행에는 C상조업체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32만원만 예치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기준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53개이며 가입자는 398만명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4년 1만7083건으로 전년(1만870건)에 비해 57.1%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1분기에만 464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는 주로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수업체에서 회원이 이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 하지 않아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계약이전 당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회원을 인도하는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조업체간 회원 인수 방법 중 합병, 사업의 전부 양도를 제외한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 여부 및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장례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C씨는 D상조업체의 360만원(월 3만원) 상조상품에 2계좌를 가입하고 3만원씩 납부하던 중 D상조업체가 등록취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예치은행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치명단에 등록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와의 계약내용을 토대로 은행계좌에서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인출해가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최소 3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도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장례 시 소비자의 긴급한 사정을 악용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정기적인 직권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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