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갑질 의혹, 검찰 칼 뺐다
중소기업청,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 열어 고발 요청.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6/11 [10:18]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슈퍼갑질의 중심에 섰던 아모레퍼시픽이 또 다시 갑질논란에 휘말리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공정위의 고발에 검찰이 본격 칼을 빼 들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차원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방판 특약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또 다른 특약점을 개설해 기존 방판 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강제로 이동시켰다는 게 이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고발 요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했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신규로 특약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때마다 기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이동시킨 것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화장품인 설화수와 헤라 등을 방문판매하는 전속 대리점이다. 이 기간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이동시킨 방문판매원은 3482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 매출을 하락시키는 등 피해를 줬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에 대한 고발도 요청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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