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삼천당제약 진해거담제인 소담캡슐200mg을 용출 시험한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자세한 위반 내용으로 이번에 적발된 삼천당제약 제품은 의약품안전기준 39호 라목 8번에 의거한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출시험을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은 2등급으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약의 용출률(효과)이 늦게 발현되는 점에서 기준사항을 벗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의 제조업무정지는 이달 3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3개월이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삼천당제약.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