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신약의 만경단(중추신경용약)은 허가사항 외 원료인 ‘방기’를 사용하며 의약품 제조관리기준서 중 원료 생약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기준서를 지키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은 이달 14일부터 12월 28일까지 105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미지=한국신약 홈페이지 캡쳐]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한국신약.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