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행정정보에 따르면 “현진제약이 제조한 ‘현진마황’ 약재를 수거검사한 결과, 함량 부적합판정에 ‘현진독활’과 ‘현진목단피’약재는 이산화황 부적합 판정, ‘현진관동화’와 ‘현진누로’약재 또한 건조감량과 회분 부적합 판정으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으로 식약처는 “현진제약의 약재 ‘현진마황’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해당 약재는 알칼로이드 기준치인 0.7%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0.5%를 함량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밝혔으며 “‘현진독활’과 ‘현진목단피’를 수거해 이산화황 수치를 검사한 결과, ‘현진독활’은 30ppm이하의 기준치를 넘어 187ppm이 검출, ‘현진목단피’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두 기관에 걸쳐 검사한 결과 1,072ppm과 2,893ppm이 검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진관동화’와 ‘현진누로’약재에 수거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각각 기준치 7~8%를 벗어난 12.8%에서 13.7%의 기준치가 검출됐다 설명, 회분시험 결과에서도 두 약재는 10%이하 기준치에서 15.3%를 초과한 회분잔량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현진마황’의 품목은 허가 취소하고, ‘현진독활’을 포함한 나머지 3품목의 약재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가했다.
한편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 받은 현진제약은 과거에도 자사판매제품 ‘현진합환피’에 대해서도 회수 명령 받은 바 있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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