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통법 위반 불법행위'
방통위, 불법 영업 여부 확인 중.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10/07 [14:23]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영업정지에 들어간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7일 G마켓, 옥션, 롯데몰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신규·KT나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갈아타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최신·구형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인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기기변경 가입자만 모집할 수 있다. 영업정지가 끝나기 전 신규 가입자를 받는 것은 명백한 단통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SK텔레콤은 G마켓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32GB)를 기기변경뿐 아니라 번호이동 조건으로 할부원금 61만46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도 번호이동 조건으로 할부원금 81만5900원에 내놨다.
옥션에서도 불법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바꾸는 조건으로 '갤럭시노트5' '아이폰6' '갤럭시S6' 'G4' 등이 공짜폰으로 거래되고 있다.
해당 휴대전화는 모두 60만~80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 데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아 보조금 제한(최대 33만원)을 받고 있다. 사전 가입자 유치 외에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롯데몰에서도 LG전자 'V10' '와인 스마트 재즈' 'LG클래스',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루나' 등 다양한 휴대폰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1월17일부터 19일까지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등 휴대폰에 대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7일간 금지하고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