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유럽구매대행 판매업체 ‘와이케이더블유’는 ‘아벤느 오 떼르말 온천수 스프레이 300ml’수입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 해당품목에 관해 광고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처분 내용으로 식약처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스트레스와 염증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마이크로 미스트제품입니다.”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 설명 문구를 사용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품목에 관한 행정처분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도 1월 19일까지다. [이미지=유로모아 홈페이지 캡처]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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