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 내용물에서 흰 색의 알갱이가 검출돼 성상 부적합 판정받아 회수됐던 웰코스의 ‘과일나라 바세린 센서티브 앤 모이스처 바디로션’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유통한 사실이 있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주무부서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자사 품질관리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수거 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차후 품질검사를 적합하게 진행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미지=플러스 미 닷컴 화장품 전문 쇼핑몰 캡처]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바세린 센서티브 앤 모이스처 바디로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