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이오메드 ‘리제네프’화장품, ‘의약품 오인광고’ 행정제재.‘콜라겐 합성, 재생성분'.…등 입증되지 않은 효과 기재.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행정정보에 따르면 유바이오메드의 자사 화장품 브랜드 ‘ReGenAf’(리제네프)의 ‘나노플래티늄’화장품과 ‘에프이제프앤이지에프’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가 기재된 사실이 있어, 해당 품목에 관해 대구청은 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가한 것으로 밝혔다.
처분기간은 내달 5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다
한편 이번에 대구청이 해당 품목의 화장품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는 문제가 된 품목의 화장품 광고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며’, ‘피부상피 및 진피 세포 재생성분으로’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함에 있어, ‘의약품 오인 광고’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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