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행정정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켄지메디코스는 자사 화장품인 ‘위즈덤 크림’을 광고함에 있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문구를 기재해 해당 품목에 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처분기간은 내달 10일부터 5월 9일까지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화장품의 위반사항과 관련해, “‘위즈덤 크림’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켄지메디코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 해당 화장품에 관해 ‘상처 치유’, ‘흉터 예방/관리’, ‘튼살 관리’, ‘피부 재생을 유도, 통증감소’, ‘피부의 치유 기간을 단축, 흉터의 생성을 억제’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만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켄지메디코스 홈페이지 캡처]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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