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가족 분쟁, 검찰 수사 비화 조짐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6/02/03 [11:40]

피죤 가족 분쟁, 검찰 수사 비화 조짐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2/03 [11:40]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가족간 불화로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피죤그룹 오너일가의 내분이 이번엔 검찰 수사로 비화할 조짐이다.

창업주인 이윤재(82) 회장의 아들 정준(49)씨가 이번엔 누나인 피죤 이주연(52) 대표이사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장에서 이씨는 "이 대표는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친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인 피죤양행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4억여원에서 8억여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그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도 했다.

이씨는 "이 대표가 자신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죤 주주명부에서 내 이름을 무단 삭제해 221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이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죤모터스와 선일로지스틱과의 거래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히는 등 46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이 대표는 회사를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양 여기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및 부실경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이 회장이 2011년 청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주연 대표는 회사에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 회장이 피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합의금으로 지급해 갚았고 (채무는) 전부 소멸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EP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