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네네치킨, 신포우리만두 등 위생불량 제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등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2/22 [09:52]
[이코노믹포스트=곽현영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불량 배달음식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배달하는 음식업체 1700곳을 점검해 67곳(3.9%)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위반업체중에서는 서울 용산구 피자에땅과 네네치킨 삼천점, 신포우리만두 송도 센트럴파크점, 인천 중구 설빙 등 유명프랜차이즈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제사음식 업체와 장례식장 내 식품취급 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어긴 24곳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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