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롯데·신라면세점 ‘여행사리베이트’ 그 내막!중국인바운드여행사들에 과도한 ‘수수료 판촉행사’ 탓?
지난 해 메르스 여파에도 면세점서 LG생건‘후’-아모레‘설화수’ 화장품은 호황기 누리기도!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간의 판매 경쟁이 점입가경에 이르며 면세점이 여행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또한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면세 화장품을 사재기하는 중국인바운드 여행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요우커를 상대로 하는 중국인바운드 여행사들.
하지만 지난 해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자, 엉뚱하게도 이들은 궁여지책으로 중국에서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재기하며, 국내외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21일 KBS가 단독 보도한 영상에서 포착됐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제품들이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선호되고 있어서며, 면세점이 중국인바운드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수수료 프로모션 적용 대상 품목 중, 화장품 품목이 가장 높게 적용 되고 있어서다.
지난 해 롯데면세점(소공점)과 신라면세점(서울점)에서는 국내 화장품이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제치고, 판매 선두로 올라서는 일이 벌어졌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후’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서 때 아닌 호황기를 누리며, 판매실적 1~2위를 기록한 것이다.
K-열풍으로 중국 열도를 뒤흔들던 지난 2014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지난 2014년만 해도 롯데 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면세 품목 1~3위는 ‘루이비통’과, ‘롤렉스’와 ‘까르띠에’와 같은 해외 명품 제품들이 독차지 했다.
그런데 지난 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제품들의 판매 실적이 급부상하며, ‘루이비통’과 ‘롤렉스’, ‘까르띠에’와 같은 명품 브랜드 제품들의 판매 실적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 해외 명품 판매비중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난 해 면세점에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현상이 일며, 뒤로 밀려난 것이다.
지난 해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K-뷰티열풍만은 누그러들지 않았던 것일까.
이 같은 현상과 관련 24일 롯데면세점 홍보 관계자는 <시사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롯데면세점이 중국인바운드 여행사들에게 주는 화장품 판매 수수료가 9%인 반면 명품의 단 1%의 판매수수료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신라면세점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데려 오는 사람 수 만큼 주는 ‘성객 수수료’를 여행사들에 지급하고 있을 뿐 이를 면세 품목 별로 분류, 판매 수수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시사주간>이 “롯데가 신라보다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낫게 주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롯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내가 알기론 롯데가 여행사들에게 주는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후불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 판촉 사업부는 중국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인센티브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형제들 간의 경영난과 독과점 논란 등의 악재 속에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의 경우, 중국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 왕’프로모션까지 진행한 사실이 있어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됐었다.
윤 의원이 공개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은 지난 2014년 오픈초기부터 중국인바운드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판매 왕’프로모션을 진행, 대상 여행사별로 판매 실적을 1,2,3,4,5등 순을 구분, 1등 여행사에게는 인센티브 반영과 함께 1억 원의 상금을, 5등에게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의 상금과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며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었다.
지난 해 10월 면세법이 개정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는 다르게, 술과 담배를 제외한 모든 면세 품목에 대해 구매량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정작 면세법 개정으로 면세점들은 중국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여행사들에게 판매를 부추기는가하면, 여행사들은 궁여지책으로 면세 화장품을 사재기해가며 국내·외로 화장품을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판매 경쟁이 중국인바운드여행사들의 위 탈법한 행위를 부추 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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