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1.992건 적발했고,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자세한 내용으로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포스터가 199건, 신문·잡지가 125건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혔다.
인터넷에서의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경우, 자사 홈페이지가 641건, 오픈마켓과 쇼핑몰이 각각 553건과 267건이었다. 이 밖에 인터넷‘카페’와 ‘블로그’가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순이었다.
거짓·과대 광고 유형으로는 의료기기의 효능과 효과를 부풀린 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에 식약처가 밝힌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에 따르면,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는가하면,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블로그에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또 공산품인 ‘피부관리기’를 마치 의료기기인 마냥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 등 효능 및 효과의 문구를 사용, 광고한 업체들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 및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건과 관련, 관련 시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대 의료기기 광고와 허위광고가 판치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잇따르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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