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독일 소재 GmbH&Co.KG가 제조한 ‘하리보’ 젤리는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는 식품첨가물을 사용, 이에 허위로 수입 신고한 국내 수입업체에게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독일 하리보 회사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면서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가물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며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국내 수입업체들은 하리보 젤리를 수입하기 위해, 본래 제품에 들어간 식품첨가물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번 일로 독일 ‘하리보 젤리’를 수입한 국내 수입업체들의 허위 품목 신고에 대한 비양심적 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국내 식품수입업체 다수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들이기 위해, 수입 품목 허위 신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한편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수입한 ‘하리보 젤리’의 량이 무려 152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수입한 국내 수입업체 ‘토니코리아’와 ‘라이즈컴퍼니’, ‘스타상사’ 등 총 31개사에게 해당 품목에 관해 즉각 판매중단 처분하고 회수명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입식품통관 기준을 한 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드높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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