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 늘어!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문제점 많아"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6/03/29 [16:25]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 늘어!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문제점 많아"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3/29 [16:25]

   

 

 

[이코노믹포스트=진보람기자]  충남 아산에 사는 50대 박OO씨는 지난 해 1, 차량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115만원을 내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 받은 다음 날 시동이 꺼져 박 씨는 OO정비업체 입고 후 재수리를 요구, 수리가 불가능하다고해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다.

 

광주 북구에 사는 40대 이OO씨는 지난 해 1, 소유차량의 냉각수 누수 하자로 정비업체에 수리비 38만원을 내고 워터펌프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 받은 다음 날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과열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 정비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최근 자동차정비와 관련, 자동차의뢰를 받은 소비자 가운데 수리가 불량함은 물론 과다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73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 657건을 살펴본 결과, ‘사고차량 수리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정비 중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 소음112건으로 많았다. 이어 엔진오일 누유·교환도 79건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 중 수리불량을 겪은 소비자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혹은 기술력 부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 하자로 발생한 경우가 257건을 차지했고,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에 따른 부주의로 차체 외관에 파손, 흠집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정비와 관련,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며 차주 동의 없이 임의수리가 이뤄지는 등 부당한 수리비 청구도 지적됐다.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에 대한 피해유형을 살펴본 결과, ‘과도한 수리비 청구86,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 ‘과잉정비29,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25건을 차지했다.

 

이러한 경우는 정비업자가 수리하기 전 소비자에게 수리범위 및 수리비용등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수리과정에서 추가 정비가 필요할 때 소비자와 수리범위 및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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